광고 로드중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목포 지역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측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SBS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5일 SBS 8시 뉴스의 보도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함의 제보자도 매우 궁금"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16일 오전 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악의적 모함\'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광고 로드중
손 의원은 "SBS의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제 조카 둘의 집은 문화재로 지정되기는 커녕 문화재청, 목포시의 도움 없이 이미 수리를 끝냈고 당분간 이사할 일이 없으니 시세차익을 낼 일도 없고 관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를 죽이기 위해 \'손혜원 목포 땅투기\'를 잡았다면 SBS는 큰 오류를 범한 거다. 저는 압구정동 임대사무실에서 10여년 일하며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강남에 건물은 커녕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적이 없다. 투기는 늘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 잘못 봤다. 당신들 말대로 끝까지 파보자"고전했다.
끝으로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하는군. 2년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지붕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천만원에 팔렸다고 한다"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 오늘은 더 이상 대응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SBS 뉴스8은 손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의 건물을 사들인 뒤,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SBS 뉴스8은 "이 건물들은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1.5km 구역 안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며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