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포하고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법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인지 즉시 조사에 들어가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은 6개월 후인 7월16일 시행된다. 사업장에선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