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낚싯배 사무장 진술 확보
14일 오전 전남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 인양업체 바지선이 ‘무적호’를 인양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 해상에서 외국 화물선에 부딪혀 전복된 ‘무적호’는 전날 오후 5시쯤 여수 오동도 앞 해상에 예인됐다. 2019.1.1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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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욕지도 앞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가 공해상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낚시어선 무적호 사무장 A씨(49)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해상에서 낚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공해상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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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호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이 금지된 공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여수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한편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물선 당직사관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무적호가 여수항을 출항해 3시간여 만인 지난 10일 오후 4시6분에 전남 여수시 소리도 남방 20마일에서 무적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소실된 것과 관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7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에서 14명의 승선원을 태운 여수선적 9.77톤급 무적호가 3000톤급 LPG운반선 코에타와 충돌해 전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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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해 수색구역을 확대해 표류예측시스템을 가동하고 136척의 선박을 동원해 4일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