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장항읍에서 발생한 친부살해 사건 공범 B씨(34)의 범행 조사가 마무리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검거 당시 B씨로부터 “아들 A(31)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때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대해 모두 7시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함께 직접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범행을 가담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