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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병역거부자의 ‘폭력 게임 접속’ 이력을 확인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복추구권’과 같은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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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대검에서 판단요소를 제시했다”며 “게임 접속 이력 확인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다”고 설명했다.
‘총기를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는 병역거부자들이 총기로 사람을 쏴 죽이는 게임을 즐기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대표적인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인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등에 병역거부자의 게임 접속 이력 사실조회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21명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16명은 유죄를, 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총 1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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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