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정보통신망법 위반도…“檢, 확실히 밝혀야”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 모임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로 모인 공익고발단’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부선·공지영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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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자신과의 스캔들 의혹을 제기했던 배우 김부선씨와 김씨를 옹호했던 소설가 공지영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모씨 등 2019명으로 구성된 이 지사의 지지자 모임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로 모인 공익고발단’(이하 고발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부선씨와 공지영 작가,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전 의원, 시인 이창윤씨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김부선씨와 김영환 전 의원에게 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접 고소한 적이 없는 공지영 작가와 이창윤씨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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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몇달간 이 사건으로 소비적인 논쟁을 계속 편다든가 많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측은 김부선씨가 이 지사와 불륜관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소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의 경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불륜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하라’는 내용을 글을 올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김영환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김부선씨가 주장한 불륜설 등을 언급하며 이 지사를 공격한 점과 ‘혜경궁 김씨’ 사건을 들어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점을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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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11일 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스캔들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