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유족과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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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13일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뺑소니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시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사고 당일 차 수리를 맡겨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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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5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귤현대교 1차로에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81·여)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후 2~3분 후에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으로 수사를 벌여 도주 13일만인 8월19일 인천 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까만 물체를 친 것 같았지만, (사람 인 줄 몰랐고) 당황스러워 현장을 급하게 벗어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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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거 3일 후인 8월 22일 A씨가 도주 후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 인멸의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B씨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A씨의 아들이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칩 은닉, 휴대전화 해지, 통화기록 및 문자 삭제 등 A씨의 새로운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확보해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으며, A씨는 결국 범행 한 달만인 9월6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