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4300정 판매 및 투약…법원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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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의 하나인 ‘야바’를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A씨가 가지고 있던 돈 4900만원도 몰수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4300여정의 야바를 숨겨 다니며 일부를 판매하고 지인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