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에 복귀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복직 하루만에 사직서를 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으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 전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고 로드중
이에 이 전 지검장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기한이 끝난 지난 3일 검사 신분을 되찾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