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유사성행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구시 수성구 한 중학교에서 170여m가량 떨어진 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한 뒤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