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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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2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학회 주도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임세원 교수도 이 학회에 몸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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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행을 피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기 때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위급 상황 시 의료인이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 ‘임세원법’에 명시할 여러 안전장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0분경 정신과 진료 상담 중 박모 씨(30)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수차례 찔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