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회사 임원 집단 폭행과 관련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원 A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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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계자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된 1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조 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횡령 등 고발사건의 피고발인 13명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 처리와 송치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