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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가 ‘1위‘로 올라섰다. 최순실씨가 살았던 청담동 피엔폴루스는 ’1위‘에서 ’2위‘로 밀렸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2019년 오피스텔 및 산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2만204동으로 11.5%, ’호수‘는 121만5915호로 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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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균 7.56% 상승했다. 역시 서울이 8.51% 상승하며 가장 많이 뛰었다. 다음으로 ▲대구(8.40%) ▲경기(7.62%) ▲인천(6.98%) ▲광주(5.22%)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1일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로 ㎡당 914만4000원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가 ㎡당 631만5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오피스텔은 최순실 씨가 거주했던 주상복합건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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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록‘으로 ㎡당 214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2위를 기록, ㎡당 2089만원에 달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국 상위 5위 중 4곳이 서울 서초구에 몰렸다. 나머지 1곳은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이었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합쳐진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당 1072만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는 ㎡당 839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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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접수 후 이를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내년 2월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