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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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보다 1.8% 인상된다.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더 오르거나 신설됐다. 사병 월급은 동결됐다.
3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1.7%) 이후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등 2~3%대를 유지해오다 다시 1%대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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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149만9000원 오른 2억2629만7000원이다. 직급보조비(월 320만 원)와 정액급식비(월 13만 원)를 포함한 보수 총액은 2억6625만7000원이다. 국무총리는 1억7543만6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272만7000원을 받는다.
특히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나아질 전망이다.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월 5만 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 업무 수당은 월 8만7000원∼15만7000원에서 월 13만1000원∼2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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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교육생에게도 잠수교육 기간(4개월) 한정 월 1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20% 이상 오른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수당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사병의 봉급은 동결된다. 병장의 경우 월 40만5700원을 받고, 상병·일병·이병은 각각 36만6200원, 33만1300원, 30만6100원을 받는다. 사병의 보수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격년마다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면,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공직문화를 세우고 공무원의 높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파면·해임·강등·정직 등) 기간 중 보수는 더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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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