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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수년 간 폭행하고 협박한 의혹에 휩싸인 송명빈(49) 마커그룹 대표 출국이 금지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폭행 당시 회사에 근무하며 상황을 목격한 직원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마커그룹 직원 양모(33)씨는 송 대표로부터 둔기로 피멍이 들 때까지 맞는 등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송 대표를 상습폭행, 상습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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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과 녹취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마커그룹은 양씨를 포함해 5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로, 양씨는 운전과 행정 업무 등을 맡았다.
경찰은 이달 양씨를 고소인 조사한 데 이어 다음달 송 대표를 불러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따져볼 방침이다.
양씨와 송 대표 간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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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양씨를 무고·배임·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최근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송 대표가 양씨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 파일 중 일부에는 송 대표가 양씨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한다. 너는 왜 맞을까”라고 수십번 질문하며 계속 폭행하고, 양씨는 “잘못했다”며 울부짖는 음성이 담겼다.
그는 또 “청부살인도 내가 고민할 거야. XXX야. 네 모가지 자르는 데 1억도 안 들어”라며 살해 협박을 하고 “너를 살인하더라도 나는 징역을 오래 안 살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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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