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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이 학교법인 재산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자 자신의 돈으로 보전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월 울산 A 고등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사립학교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 B씨는 2011년 학교법인 재산으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운영할 수 없는데도 학교의 국유지 점유 임대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한 증권사에 학교법인 명의의 파상상품 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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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근무시간을 이용해 많게는 하루 400여 차례 넘게 금융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직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B씨는 2016년 4억여원을 전액 손실을 보자 본인 돈 4억565만원을 입금해 보전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법인 명의의 파생상품계좌에는 옵션거래 손실로 대체 입금한 것 외에도 2015년부터 올해 9월 감사대상 기간 개인 명의로 122회 입금하고 86회 출금하는 등 법인계좌에 개인자금을 혼용해 사용해왔다.
시교육청은 경찰 고발과 별도로 학교 법인에 B씨를 중징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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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