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부터 이학수·강경호·권영미 등 줄줄이 증인석에 이상은 다스 회장 등 3명은 증인 불채택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DB) 2018.10.5/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8명 중 15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과의 관련성을 감안해 18명 중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임재현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수행비서관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부회장은 이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40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1심 법정에서 “5년 동안 청와대 본관에 들어온 기업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직접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면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이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대가성까지 인정했다.
© News1
광고 로드중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