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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보완한다더니 ‘유급휴일 폭탄’ 개악인가

입력 | 2018-12-19 00:00:00


정부가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모양이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현재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인 경우 유급휴일을 주 1회 8시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209시간으로 늘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시간만큼 임금도 따라 올려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부 성과급, 부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개정 시행령에 따라 늘어난 주휴시간을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한 개정안은 올 6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자 고용노동부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보상 카드로 제시한 성격이 크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는 기존 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 법원의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을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행위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더구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변경만큼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많은 대기업들도 이미 두 번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 인상 폭만으로도 생존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할 정도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부 장관은 어제 오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코앞에 닥친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만 중점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일방 소통이자 ‘쇼통’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했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라고 호소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부의 개정안은 보완과는 반대로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의 정책을 기업이 어떻게 믿고 투자와 채용에 나서기를 기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