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靑, 특감반원 쇄신안 발표…‘감찰반’ 명칭 변경·파견기관 다양화

입력 | 2018-12-14 09:30:0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쇄신안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1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쇄신안을 발표했다.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파견기관을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감찰반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된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된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계를 구체화·제도화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