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7일 김 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13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이날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10일과 11일 각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씨의 두 자녀 채용청탁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돈을 송금한 것은 인간적 배려였을 뿐 정치적 계산은 없었다는 게 윤 전 시장 측의 주장이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선거법을 비롯해 모든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가 구속 직전에 윤 전 시장과 나눴던 대화나 보냈던 문자메시지와 상이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이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 전 시장은 ‘명예가 걸려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