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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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차량 무상 지원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을 지난 주말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 2016년 6월부터 조폭 출신이 운영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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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은 시장이 인정한 차량·운전기사 제공 부분이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지 살펴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은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