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돈봉투 만찬’ 징계사유 안된다 판단 법원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 남용”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나고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면직은 지나치게 가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4건의 징계사유 중 특활비를 검찰국 검사 2명에 격려금으로 전달한 행위, 수사의혹 대상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식사를 해서 사건 처리 공정성을 해친 행위, 지휘 감독을 게을리한 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법원은 “검사장급인 원고는 사회통념상 위로금을 포상할 지휘에 있다”며 전달된 돈은 격려 목적이라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검사 직무에 관한 징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됐다.
이 전 지검장은 검사 2명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로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증거부족과 함께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