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맥시마이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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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5만300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신 씨는 2016년 10월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5장을 매수하고, 그 다음 달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안에 넣고 혀로 녹이는 종이 형태의 신종 마약 LSD는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졌다. 효과가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최대 300배에 이른다.
신 씨는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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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LSD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맥시마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신 씨는 2014년 싱글 앨범 ‘캐리비안 웨이브(Caribbean Wave)’로 데뷔했다.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의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