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 7158명 명단 공개 100억 이상 15명이 2471억 체납… 수도권 사는 40, 50대 비중 높아 옷장속 양복에 수억 수표 숨기고 집안 비밀 수납장에 금괴 보관도
국세청은 5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에서 최고 299억 원에 이르는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체납자들은 2016년 말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의 세금이 밀려 있으면서 지난해 세무 당국의 독촉에 응하지 않은 개인 5022명과 법인 2136곳으로 총 체납액이 5조244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지난해 체납 규모(2만1403명, 11조4697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체납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체납 대상자 공개 기준이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체납액이 2억∼3억 원인 사람들의 명단이 지난해 대거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세청은 과거 명단을 공개한 뒤에도 여전히 체납 중인 사람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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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201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그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1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공매로 자산이 처분되더라도 이를 양도로 인정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체납 사실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국세 체납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며 받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6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최 변호사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100억 원 이상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법조 게이트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갑질 논란’에 휘말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액 기준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전체의 30.7%(1조6062억 원)로 가장 많았다.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15명으로 체납액이 2471억 원에 달했다. 개인은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40, 50대, 법인은 수도권의 도소매·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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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려면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겐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에 하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