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멸시효는 10월30일”
5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와 유족인 오철석씨가 재판을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승소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 News1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5일 김재림 할머니(87)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한국에서 재판이 열릴 이유가 없다는 점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됐고, 피해자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다”며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시점에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직 소멸시효가 소멸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소송을 제기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2월27일 김 할머니 등 4명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소장 중 한 페이지 누락, 원고 상세 주소 누락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찰{나 소장 접수를 거부하면서 35개월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6월경 광주전남·대전충남지역에서 당시 13~15세 어린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했다.
‘일본에 가면 학교에도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나선 어린 소녀들 해방을 맞을 때까지 임금 한 푼 없이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