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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前시장 “공천과 무관…채용과정엔 관여”

입력 | 2018-12-05 13:57:00

뉴스1과 단독 인터뷰서 “참담하다.노 대통령 혼외자녀로 생각했다”
“조만간 검찰에 출두해 소명, 책임질 부분 책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사기 피해를 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둘러싸고 취업 청탁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윤 전 시장이 지난달 16~21일 네팔 나무와 마을에서 열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 2주년 기념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독자제공)2018.12.5/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가짜 권양숙’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고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바보가 됐다.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윤 전 시장은 5일 뉴스1과의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인간 노무현을 지킨다는 생각에 판단을 제대로 못해 바보가 됐다”며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한 것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현재 네팔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시간여 동안의 전화통화 내내 침통한 목소리였고 때로는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거렸다.

윤 전 시장은 본인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부적절해 기자들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짜 권양숙’ 행세를 한 김모(49)씨에게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부분과 김씨의 두 자녀 채용과정에 관여한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송금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말도 안된다”고 항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들이 순천에서 살다가 광주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권 여사 행세를 한 김씨의 말에 속아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아주려는 생각에 확인과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2.3/뉴스1 © News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송금했겠느냐. 상식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씨의 두 자녀 채용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녀로 생각했다”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기자와의 인터뷰 내내 ‘부끄럽다’ ‘참담하다’ ‘안타깝다’ 등의 말로 자책했다.

특히 사건을 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격한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다.

윤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두 딸을 시집보냈을 때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도 못했다”면서 “그런데 바보같은 내 행동이 알려져 아이들한테 고개를 들 수 없고 너무 미안하다”고 한참을 울먹였다.

그러면서 “시장 재임시절 시장 관사도 없애고 부정한 돈 안받고 오직 광주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시정에만 전념했었다”며 “그런데 바보같은 일을 저질러 너무 참담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자신이 씨앗을 뿌린 ‘광주형 일자리’가 4일 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완성차 공장 투자 잠정 합의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네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배를 들었다”고도 말하는 등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윤 전 시장은 “자랑스러운 광주역사에 광주시장이 (검찰의)포토라인에 서거 돼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시민들에게도 거듭 용서를 구했다.

검찰 출석 시기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돼 당혹스럽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갑작스럽게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받아 당혹스럽다. 스스로 냉정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검찰에 나가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다음주 중 검찰에 출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출국해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한 윤 전 시장은 현재 에베레스트 인근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트레킹 등을 하면서 심신을 추스르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에게 5일 오전 10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출석을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서는 기소를 중지하거나 피의자를 그냥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오는 13일로 끝나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추후 조사가 가능하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