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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의혹’ 윤장현 前시장 13일 이후 조사 받을 듯

입력 | 2018-12-05 11:50:00

검찰 5일 출석 요구에 불응…검찰과 향후 일정 논의
1인2역한 사기범 ‘노무현 혼외자 2명’ 속여 자기 자녀 취업시켜



윤장현 전 광주시장/뉴스1©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5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은 광주지방검찰청에 오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아직 네팔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오는 13일 이후에나 윤 전 시장이 광주에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서는 기소를 중지하거나 피의자를 그냥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오는 13일로 끝나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추후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윤 전 시장이 언제 검찰 등에 출두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A씨(49·여)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때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보냈다.

당시 A씨는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이 문자메시지가 온 번호로 전화를 했고, 경상도 말투를 쓰는 A씨의 말에 속아 현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기간 A씨는 권 여사를 사칭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다”며 “혼외자 2명의 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힘들게 살고 있다”고 윤 전 시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윤 전 시장의 집무실을 찾아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대신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전 시장에게 A씨는 자신의 두 자녀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식인 것처럼 꾸몄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원래 연락처를 윤 전 시장에게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재선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넨 것으로 A씨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 산하기관에 임시직으로 채용됐고, 비슷한 기간 A씨의 딸도 계약직 교사로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해당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윤 전 시장의 연락을 받고 A씨의 딸을 채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시장과 관련해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예정이다”며 “공천과 관련 내용이 있어서 공직선거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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