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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4일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9)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분쯤 구미 K병원 응급실에서 “아파 죽을 지경인데 왜 항암치료를 안하느냐”며 PC모니터를 발로 차 넘어뜨려 간호사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위암 말기 환자인 A씨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피해가 경미해 일단 귀가시켰으며,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