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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등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원룸 주변에 심어진 참나무 수십여 그루를 임의로 잘라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사유지에 심어진 수십 년생 참나무 21그루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5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음성군 읍성읍 읍내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변에 심어진 참나무를 허가받지 않고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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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동이 잘린 참나무는 인근 숯 공장에서 발견됐다.
B씨의 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음성군은 A씨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목벌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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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