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강요 등 혐의로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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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통, 마약 투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수감중)의 불법행위를 내부고발한 공익제보자 A 씨가 문자로 직위해제를 통보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양 회장이 실소유한 웹하드 업체 법무팀에서 이사로 재직했다는 A 씨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귀하는 2018년 11월 30일 10시자로 법무팀 이사에서 직위 해제 됩니다’라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문자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해고는 아니고 직위 해제인데 아마도 해고 수순으로 갈 것 같다”라며 “양진호 회장 관련사건 보도 이후 사측에서 여러 번 (나에게) 만나자는 제의를 했다. 대부분이 ‘더 이상 폭로나 고발하지 말고 회사에 협조해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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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분당경찰서 조사 전 양 회장이 주관하는 대책회의에서 양진서(양진호 동생)가 다 책임지기로 했다고 입을 맞췄다. 양진호 회장 측과 검·경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고받은 이야기는 있는 것 같다. 양진호 회장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불거지면 통상 전관 변호사를 써서 빠져나오곤 했다”며 양 회장과 법조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법조계에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A 씨는 “검찰에 가서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도 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진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회장의 범죄수익은 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40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