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이불에 토를 한다거나 냉동만두를 냉동실에 넣어두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자녀를 폭행한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B군(9)이 구구단을 잘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를 나무 빗자루로 수차례 때렸다.
또 A씨는 C양이 김치냉장고에 얼음을 넣어놓은 것이 화가 난다면서 자고 있는 C양을 깨워서 손과 막대기로 폭행했다.
지난해 12월쯤 A씨는 B군이 잠을 자던 중 이불에 토하자 이불을 들고 있으라고 하면서 엉덩이와 등을 수차례 때렸고, C양을 깨워 이불빨래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C양을 수차례 폭행했고 욕실 청소까지 시켰으며 몸을 씻는 C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올해 1월에는 냉동용 만두를 냉동실에 넣지 않았다면서 B군과 C양을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