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檢,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판결이 29일 0시 기준으로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천 개입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양형 부당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등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도 상고 시한인 29일 0시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9일부터 2년 징역형의 기결수 신분이 됐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2년간 수감된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공천 개입 사건 징역 2년과 국정농단 사건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징역 6년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