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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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 노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요양원의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원장이 요양원 창문에 안전상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요양원 원장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9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 3층 창문(가로 57㎝, 세로 36㎝)으로 환자 B씨(90·여)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요양원 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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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6년 11월부터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고 2년 여간 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 대표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