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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시장 상인들의 저항이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에게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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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법원 판단이 전해진 23일 저녁, 신시장 입주 거부를 위해 집회 등을 이어온 구시장 상인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회를 위해 세운 천막에 여느때처럼 20여명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지만 말수는 적었다. 침체된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박수 몇 차례 후 이내 시들해졌다.
구시장 상인 이모(53)씨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도 수협에서 단전·단수를 안 끊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며 “그런데 막상 정말 기각됐다고 하니까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상인 윤모(71)씨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니 당연히 단전과 단수가 불법이라고 생각했었다”며 “법이 (옳다고) 하니 참 허탈하다”고 말했다.
진모(63)씨는 “법으로 해서 졌으니 몸으로 때워야하지 않겠나.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새 집(신시장)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수협에서 범죄자 취급을 하니 너무 억울해 미치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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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측은 법원 결과가 예상됐던 결과라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구시장 측에서 불법 상행위를 해왔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와서 덤덤한 분위기”라며 “앞으로도 계획은 똑같다. 명도집행을 하고 폐쇄 조치할 것이며 상황이 바뀌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수협은 2007년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구시장에 대해 4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수협은 “2009년 상인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든 사항에 합의했는데도 일부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달 5일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굴착기로 바닥을 파는 등 폐쇄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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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 잔류 상인 136명 중 9명은 시장 자체에서 자진 퇴거해 현재 상인 127명이 잔류 중이다.
상인들은 신시장 건물 통로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