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에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예약 후 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예약 해제 시 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예약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이 두 업체만 따르지 않자 조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예약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약일까지 많이 남았을 땐 고객이 취소해도 사업자의 손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약관을 수정하면 숙박 예정일까지 4개월 이상 남았을 때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두 업체를 제외한 주요 호텔 예약 사이트는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광고 로드중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