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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적발…판매 중단·회수 조치

입력 | 2018-11-21 19:45:00


코팅제와 물체 탈·염색제, 세정제 등 16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안전기준 이상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와 함께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17개 제품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규정한 23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로부터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33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금지 및 회수·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코팅제 6개, 물체 탈·염색제 6개, 세정제 2개, 김서림 방지제 1개, 탈취제 1개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치(1kg당 50mg)를 최대 11.9배 초과해 검출됐다. A 코팅제에서는 문제가 됐던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1kg당 각각 44mg, 19mg 나왔다. CMIT/MIT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1kg당 30mg)을 최대 1.9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세정제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kg당 40mg)을 7.9배 초과해 나오기도 했다. C 탈취제는 은 안전기준(1kg당 0.4mg)을 47.3배 초과했다.

이밖에 세정제 2개, 코팅제 1개, 방향제 6개, 접착제 5개 등 17개 제품은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제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대형 유통매장이나 편의점 등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기를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반업체는 이미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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