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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던 50대 상습음주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발뺌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A씨(51)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미 보험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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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참고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4회의 음주운전과 2회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논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