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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서 소변 누는 것 나무라는 여성 폭행한 40대 벌금형
입력
|
2018-11-15 13:08:00
상가 건물 안에서 소변을 누다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상해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상가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누다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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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소변 보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4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400만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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