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들에게 2억원 상당의 현금을 빌린 뒤 도주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식당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베트남 이주여성 A씨(29)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베트남 쌀국수 식당 단골손님과 지인 등 9명에게 2억원을 빌린 뒤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빌린 돈을 차량 구입과 생활비, 베트남 고향집 건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여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