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비리 감사보고서 살펴보니
○ 학생부 비리 드러나도 관리자 경징계
앞서 광주의 한 여고에서는 2015년 한 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자 나이스에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조작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교사는 파면됐지만 나이스 관리 책임이 있는 교감은 견책에 그쳤다.
또 경기 안양시의 한 공립고교에서는 지난해까지 교무부장이 2년간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면서 자녀가 응시한 중간고사 재시험 문항 검토에 참여하고 시험지가 보관된 캐비닛 열쇠를 관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확인했지만 해당 교무부장과 교장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만 내렸다. 2015년 전남 여수시의 한 일반고에서는 조카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가 해임됐지만 관리자인 교장 교감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숙명여고와)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시험지 도난 6건 중 4건 경징계
올해 7월 서울 강북의 한 자사고에서는 2학년 학생 2명이 교무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문학 과목 시험지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학생들은 자퇴 처리됐지만 교장은 보안 관리 소홀에 따른 경고 조치만을 받았다. 올해 6월 부산의 한 특목고에서는 3학년 학생 2명이 교사 연구실에 침입해 2과목 시험지를 유출했다. 학생들은 퇴학당했지만 교장 교감은 경고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사립고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서도 교장 교감은 모두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일선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장 교감이 어떤 시스템으로 시험지가 관리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원이 내신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려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