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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집만 넘기면 남은 빚 안 갚아도 돼

입력 | 2018-11-12 03:00:00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적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집값이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 대출’ 제도가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적격대출에도 적용된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5월 보금자리론에 도입한 데 이어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잡힌 주택의 가격이 대출금액 밑으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3억 원짜리 집을 사며 1억8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 후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3000만 원은 면제받게 된다.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 금리와 같은 연 3.25∼4.16%가 적용된다. 국내 은행 15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