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신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절에 수차례 침입해 커피믹스나 차(茶) 등을 훔치다 들키자 스님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의 한 절에서 신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찻방에 침입해 24만6000원 상당의 커피믹스와 티백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단 조현병으로 인해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작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