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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야당의 반대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관련해 “관례를 잘 되짚어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히며 당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송부 기한을 이달 8일까지 정해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최대 기간인 열흘의 말미를 준 데에는 이달 초, 여야와 얼굴을 마주하는 국회 시정연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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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20일이 지난 시점인 29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결함’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들어 자진 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달 8일까지로 재송부 기한을 못 박으며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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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예산 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위증 등 혐의로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자기 논문 표절 의혹과 청문회 의도적 방해 등을 추가로 지적하면서 임명 이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거짓증언, 논문 표절 등 청와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인사”라며 “국민과 약속인 7대 원칙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도 현행법상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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