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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교통사고가…돈 받고 운전면허 부정발급한 일당

입력 | 2018-11-08 12:05:00

안전요원이 대리 기능시험·도로주행 땐 수기평가 감점 안해
면허시험관 10명, 브로커·부정응시자 51명 검거



운전면허 시험 브로커 일당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용산경찰서


대형면허, 1·2종 보통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관이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고 실기시험 때 대리시험, 주관적 채점점수를 감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부정취득하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시험관 10명, 브로커·부정응시자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면허시험관 한모씨(55)와 브로커 박모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면허시험관 한씨는 2013년부터 브로커 박씨를 통해 응시자로부터 대형면허 기능시험에 합격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만원을 받고 안전요원에게 기능시험 테스트 주행을 시킨 뒤 그 결과를 부정응시자가 기능시험을 본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브로커 일당은 PC 학과시험의 경우 문맹인시험 접수 때 일반인 시험시간보다 40분이 더 긴 80분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해 대부분의 시험생이 퇴장할 때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는 수법을 썼다. 문맹인시험 접수 때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셈이다.

또 시험감독관 근무일지와는 다른 날짜나 시간대에 시험감독관으로 들어가 부정응시자가 학과시험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실하면 오답을 수정하는 방법도 썼다.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57개의 평가항목 중 객관적 평가요소 19개를 제외한 주관적 평가요소인 Δ신호위반 Δ중앙선침범 Δ핸들조작 미숙 등 수기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않고 도로주행 합격점수 70점 이상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 또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으로 정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