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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사상 교통사고를 낸 축구선수 이창민(24·제주 유나이티드)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창민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교통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창민이 운전한 랜드로버 차량은 전날 오후 8시 48분경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는 모닝 차량을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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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을 입은 이창민은 사고를 낼 당시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창민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도로 침범 등 교통사고 11개 항목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6년 6월 전북 무주군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륜오토바이에 탄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올 1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들을 잇달아 충돌, 다수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C 씨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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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