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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10㎞ ‘만취 역주행’ 30대 운전자

입력 | 2018-11-05 13:14:00


새벽시간대 만취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역주행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술에 취해 이날 오전 0시 18분부터 0시 40분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10㎞ 가량 자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며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한국도로공사 순찰 차량이 역주행 사실을 발견하고 쫓아가자 영종대교 인근에서 유턴해 인천공항 방면으로 도주했다.

최씨는 도주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도 피해 달아났다.

최씨는 공항신도시 IC 인근에서 공조 수사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던 경찰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6%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를 귀가 조치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주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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