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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장과 신 전 실장에게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실장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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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김미화씨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동시간대 청취율 1위였고 광고 수익이 높아 교체 필요성이 없었다”며 “박 전 국장 등은 직권을 남용해 방송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 체계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직원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사전 승인을 받은 것만 작성한다”며 “직원들도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고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북으로 규정했다”면서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며 “국정원 지휘 체계상 상명하복 관계로 윗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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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국장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및 ‘좌파의 반값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문건을 작성하고 방송인 김미화·김제동씨,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작업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국정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12년 총선·대선에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박 전 국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을 상대로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국장과 신 전 실장에게 각 징역 6년과 자격정지 5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