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용주 의원(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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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당 이용주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어제 이 의원 본인이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혀와 수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 5분경 이 의원은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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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가 언제쯤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회의를 소집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음에도 본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22)의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활동을 함께했고 송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로 들어와 환영하는 자리였다”면서 “원래 운전기사를 따로 두지 않고 출퇴근을 직접 해 그날도 운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