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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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도로교통법개정안 \'윤창호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수도 있다. 본인 하기 나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저도 오래된 얘기지만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안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 5분경 이 의원은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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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송 의원과 활동을 함께했고 송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로 들어와 환영하는 자리였다"라며 "원래 운전기사를 따로 두지 않고 출퇴근을 직접 해 그날도 운전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보도 후 이 의원이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는 커졌다. \'윤창호법\'은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윤창호 씨(22)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심지어 지난달 21일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적으며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