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유족에도 3700만원
25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했지만 끝내 전남편에게 살해당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47) 유족이 총 1억900여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이 씨 유족인 세 딸에게 유족 구조금 1억300여만 원, 장례비 및 생계비 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범행 현장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종합 심리치유 시설과 연계해 유족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격으로 생업에 몰두하지 못하는 유족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며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막내딸을 부양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구조금 액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